윤미향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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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 28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수족관 별 고래류 사육·보관 및 폐사 개체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수족관에서 40마리의 고래가 폐사했고, 남아있는 고래는 21마리다.


거제 씨월드 수족관의 경우 지난 6월 21일 ‘에이프릴’ 개체가 폐사하면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2마리의 고래가 폐사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6일 암수 개체 미분리로 ‘마크’ 개체가 새끼를 낳아 현재 11마리가 남았다.


2023년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하면, 동물원 및 수족관은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보유를 금지하며, 현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보유 금지에 고래목을 지정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다. 개체 증식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수족관이 암수 고래를 분리하지 않아 생기는 개체 증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식 금지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유로 해양포유동물 중 고래류 증식을 금지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 고래 증식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미향 의원은 “200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족관에서 죽어간 고래는 40마리이며, 대부분 수명에 한참 못 미치게 살다가 죽었다. 고래 폐사를 줄일 수 있도록 개체 증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래가 열악한 수족관을 벗어나 자연상태와 유사한 바다쉼터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바다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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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2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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