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사용료 분할납부 가능…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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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8월 1일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한 것.



산림청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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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2 0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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