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신생언론사에 고액 ‘변칙광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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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 행정광고를 담당하는 팀이 아닌 별도의 팀에서 특정언론에 고액의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1일 직제 개편 이전 양평군의 대외 홍보·광고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소통협력담당관(현 소통홍보담당관)이다.


소통협력담당관(현 소통홍보담당관) 부서 내 신문·잡지와 인터넷신문 홍보·광고는 ‘공보팀(홍보기획팀)’, 방송을 비롯해 유튜브, 페이스북, 양평톡톡, SNS 등을 통해 양평군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홍보팀(현 뉴미디어팀)’이 업무를 나눠 담당했다.


신문·잡지와 인터넷신문 광고를 ‘공보팀(홍보기획팀)’에서 전담했지만, 이례적으로 ‘홍보팀(현 뉴미디어팀)’을 통해 월간지를 발행하는 A언론사에 광고집행이 이뤄진 것. 더욱이 A언론사는 등록일이 작년 11월 24일로 신생매체다.


‘홍보팀(현 뉴미디어팀)’은 월간지를 발행하는 A언론사 홈페이지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배너광고를 게재했다.


금액도 파격적이다. 작년 12월 26일 A언론사에 지급된 ‘양평톡톡’ 홍보 배너비용은 330만원이다. 지난해 공보팀에서 집행한 언론사 광고 최고금액이 1건당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양평군의 한 출입기자는 “A언론사 B기자가 지난 지방선거 때 전진선 양평군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며 “보은차원에서 군수 당선 이후 예외규정을 만들어 밀어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당수의 지자체는 난립하는 언론사 광고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기자 출입시기가 최소 1년부터 2∼3년 정도 지나야 광고 의뢰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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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6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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