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의 황당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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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의 황당한 변명 광고 몰아주기 지적에 ‘양평 많이 취재해서...’
  • 기사등록 2023-07-24 08:14:05
  • 기사수정 2023-11-13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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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양평군 대외 홍보 담당부서인 소통홍보담당관이 언론 홍보비 지출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평군의회 여·야(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정 신생 언론사 1곳에 예외규정까지 만들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자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양평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양평군의회의 소통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선호 부의장(국민의힘)은 “9대 들어 처음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언론 홍보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근거가 부족해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었다”며 “확인 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추진 중에 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만 줬다”고 지적했다.


기사 작성을 뒤로하고 광고 수주에 열을 올리는 일부 출입기자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황 부의장은 “일부 언론사에서 돈을 맡겨 놓은 것처럼 광고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무리한 광고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희구 소통홍보담당관은 “등급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된 등급에 따라 지금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110만원, 220만원 두 가지 유형으로만 지급하며, 최대 상한선이 22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여현정 의원은 소통홍보담당관에 대한 행감에서 특정 언론사 이름을 밝히며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기도 했다.


여 의원은 “신생언론사인 ‘현장24’는 악의적인 기사나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기사, 편파·왜곡 기사들이 존재하는 걸로 확인됐는데, 2023년 집행액 중 현장24가 1위로 나와 있다”며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지출한 것이 ‘양평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뤄줬다’는 예외 적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희구 소통홍보담당관은 여 의원이 언급한 언론사에 대해 “예, 전체 거의 99%를 양평을 취재했고...”라고 답하면서 예외 규정을 적용한 부분을 시인했다.


양평군은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출입 언론사에 대해 창간 이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광고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매년 난립하는 언론사가 많아 일정 예산으로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평군의 한 출입기자는 “소통홍보담당관의 ‘양평을 많이 취재해서. 광고를 많이 줬다는 답변은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는 식의 궁색한 답변”이라며 “예외 규정을 억지로 만들어, 특정 언론사를 밀어준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홍보담당관이 창간 2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언론사에 파격적으로 33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소통홍보담당관 답변은 위증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선서를 한 관계 공무원의 거짓증언이 확인되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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