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인천】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30일,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군 및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두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일부를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것으로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하지만 시·군과 달리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배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인천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서울 마포구 등이다.
신 의원은 “인천 서구의 발전소 주변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민건강의 위협과 경제적, 환경적 문제 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부되어 해당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