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시설 입지가능 건축물에 ‘주차전용빌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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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시설 입지가능 건축물에 ‘주차전용빌딩’ 포함 규제심판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 기사등록 2023-06-21 16: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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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규제심판부는 21일 회의를 열어 하천주변에 설치돼 있는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유수시설’은 주로 하천 제방 안쪽 저지대에 위치해 빗물이 이곳으로 모이도록 하고, 이를 임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해 도심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이다.


현행 법령은 유수시설의 방재기능 유지를 위해 복개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복개 후 활용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시설(2010년), 대학생기숙사(2012년), 평생학습관·임대주택(2013년),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2019년) 건축이 허용돼 왔으나, 주차전용빌딩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유수시설을 활용한 건축물 건축은 대도시 공공용지 부족문제의 해결책으로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도시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전용빌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서울시 등 자치단체로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수시설을 활용해 다층구조의 주차빌딩을 건설, 주차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총 685개소의 유수시설이 산재해 있는데, 여의도의 약 5배 면적(총 14,398,708㎡)이다.


현재 각 자치단체들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문화·체육시설 건설 등 유수시설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증가가 예상되는 주차수요를 주차전용빌딩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규제심판부 권고는 유수시설의 방재기능을 유지하고, 지속 보강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국토교통부에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단체가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개선하고,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수지관리계획 등 관련 제도개선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법령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점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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