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시민단체와 ‘곰 사육 금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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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이 20일 국회에서 13개 시민단체와 함께 ‘곰 사육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진행했다.


그간 사육 곰 농가, 시민사회 ,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육 곰 산업의 종식을 위해 뜻을 모아왔다. 이후 협약에 법적 효력을 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지난 1 년 반의 시간 동안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녹색연합,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 복지 문제 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등 13개 시민단체가 함께 곰 사육 종식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학영 의원은 “과거 정책의 유산으로 지속돼 온 ‘곰 사육’ 논란을 이제는 종결해야 할 때”라며, “멸종위기종 보호 협약국으로서 미뤄두었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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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0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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