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구 기자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재해예방을 위해 산불피해지의 긴급한 산림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 동의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불피해지에서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에 있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 동의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진화와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개정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