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이북 건설폐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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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이북 건설폐기물 특별단속 특별사법경찰관 투입…현장구속 원칙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 기사등록 2005-05-07 1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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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이북 한강·임진강 수계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의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인수)은 7일 건설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오염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달 한달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포천, 양주, 파주 등 13개 시·군에 위치한 54개 건설폐기물처리업소와 폐기물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우선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위주로 단속팀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중이다. 상수원 등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 이달말까지 지속된다.


이번 단속대상 업소는 한강수계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해 남양주, 용인, 양평, 여주, 이천, 고양 등지의 28개소며 임진강 수계는 포천,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등 26개소로 총 5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전경


중점 단속사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준수 여부를 비롯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준수사항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종류별 구획보관, 비산·유출 등) ▲폐기물 운반차량의 적정 여부(덮개 비치, 바닥의 밀폐, 업소명 기재 등) ▲폐기물 불법매립·처리행위, 재위탁 행위 등이다.


한강청은 이번 단속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난 위반업소는 고발 및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강청 환경감시대는 지난달 경기도 양주시 자원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해당 업체의 불법사실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한강청 반무록 환경감시대장은 “최근 아파트재건축 붐을 타고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이 일시에 다량 배출되면서 야산 등에 불법 투기하거나 폐기물처리업소의 불법처리 등이 우려돼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및 계도하고, 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처리, 중대한 수질오염 행위자는 현장구속을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청은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031-790-2518)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하는 한편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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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07 1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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