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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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정부는 8일 한창섭 행안부장관 직무대행,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명의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3월 들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는 우려다.


작년 3월 4일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열흘간 1만6천ha(헥타르)의 소중한 숲을 앗아갔다. 주택 259채가 소실됐고, 46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이렇게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봄철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기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관계부처 간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불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우선,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3월 6일부터 산불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정부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담화문은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작업장 화재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人災)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산불 목격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 및 소방당국에 신고 등을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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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8 1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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