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현행법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적발 시 ‘부정행위’의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시험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 부정행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응시 제한 또는 답안지 영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목진료 사업을 담당하는 나무병원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수목진료 사업의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를 받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나무의사 자격시험과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