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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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요건을 기존에 산림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시설이 없더라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된 자까지로 확대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산림복지전문업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시설을 방문하지 않아도 숲해설, 산림치유 등의 활동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서비스이용자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1천만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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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9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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