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규제완화 통해 갈등 줄일 터
기사 메일전송
합리적 규제완화 통해 갈등 줄일 터 수질오염총량제 산업체 부담 가중
  • 기사등록 2006-07-07 14:05:20
  • 기사수정 2023-11-15 16:52:39
기사수정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박철곤(朴鐵坤 54·1급 사진) 규제개혁조정관 겸 규제개혁기획단장은 7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사무실에서 에코저널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조정관은 팔당호 주변 시·군의 규제완화 요구와 관련, "팔당상수원 주변에 위치한 양평군을 비롯해 가평, 여주 등 7개 시·군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들 지자체 및 지역주민,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수질오염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규제완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부산진고등학교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25회)를 거쳐 지난 1982년부터 총무처 및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행정조정실 총괄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정책담당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심의관, 외교안보의정심의관, 복지노동심의관, 총괄심의관, 심사평가조정관 등을 지내는 등 국무조정실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노근리사건 정부대책반 반장과 반부패특별위원회 기획운영심의관을 맡기도 했다.


다음은 박철곤 조정관과의 일문일답.


수질보전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합리화 추진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주요 상수원은 수계 중·하류에 위치해 각종개발압력이 크고 상수원 오염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가 지난 1996년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한 이후 수질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상·하류 지역간, 이해관계자간 갈등 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입지규제로 정부·지자체는 물론 상·하류 주민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상수원 주변 7개 지자체는 관계법상 중복적인 규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특별법에 의해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산업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규제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환경부를 비롯한 5개 부처가 12개 법률에서 수질보전지역에 대해 개발과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산업폐수의 배출규제), 환경정책기본법(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규제),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지정·규제) 4대강 특별법(4개 법률, 수변구역 지정·규제, 수질오염총량제) 등입니다. 기타 법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상수원주변지역의 개발사업·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규제건수는 총 84건으로 수질오염시설 입지규제, 행위제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관리 관련 규제가 대부분입니다.


규제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민원도 잦았습니다.


상수원 주변 규제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낙후되고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입지·배출규제 강화로 규제지역에 위치한 기업들도 애로사항을 자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 및 규제항목이 증가하고 오염총량규제 등 새로운 규제수단이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중복적인 지도·단속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상수원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연방환경보호국(EPA)과 각 주(州)에서 수질기준을 정하는데 주(州)간 광역수질관리를 위해 유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상수원유역보호협정을 체결해 강력한 법집행은 물론 토지매수, 수처리시설현대화, 주변지역 주민과 협력사업 등을 시행중입니다.


일본은 상수원보호에 관한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체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지난 1994년에 '수도원수역수질보전에대한특별조치법'과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물의 용도별 목표수질을 설정, 위험물질에 의한 수질환경보호, 主상수원인 지하수보호구역 설정·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농업에 의한 질소·농약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불합리한 환경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질보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1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주관으로 '수질보전지역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예방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하거나 과중한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방안의 내용은 큰 틀로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산업활동 관련 규제 개선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입니다.


우선 수질보전지역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수계바깥지역을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수도권·중부권의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1990년 7월부터 호소 주변지역을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는데 상수원과 근접거리에 따라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해 건축, 개발, 공장입지 제한 등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은 오염원이 입지할 경우 호소 수질에 영향을 주는 지역(수계내 지역)에 한해 지정해야 하는데 행정관리의 편의상 읍·면 등 행정구역단위로 지정돼 있어 수리학적으로 수계바깥의 일부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규제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수원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계바깥지역을 특별대책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제외할 예정입니다. 팔당호 주변지역 경우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규제지역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수변구역 경계측량 및 지적고시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기준 투명화 ▲음식점 등 영업시설 영업권을 토지매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산업활동과 관련한 수질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창고면적까지 총 공장건축 면적에 합산하기 때문에 제조시설 용도의 건축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자연보전권역내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 및 창고 면적을 제외하여 실질적인 제조시설 면적이 확대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자율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건축허가 신청시 배출시설설치허가 통합 처리 ▲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 설치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개선 및 지도점검 감축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개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개선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을 추진중입니다.


규제완화와 함께 수질보전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수질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강유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같은 지원제도가 없어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개선 유인효과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한강 특별법'을 개정해 한강유역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이내 배출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낙동강, 금강, 영산상·섬진강 유역의 경우 주민자율노력으로 수질개선을 한 지역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유역은 적용이 안돼 수질개선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강유역도 주민자율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지역을 수계관리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상수원 인근지역의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강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수원관리지역 및 인접지역은 유독물 운반차량의 전복·추락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사고에 상시 노출돼 있으나 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수원 보호시설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일반국도의 경우 유독물 운반차량 통행제한도로를 지정하고 있으나 제한범위에 한계가 있고, 고속도로의 경우는 교통소통 문제로 통행제한을 할 수 없어 유독물 차량 등의 전복사고 발생시 수질오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역, 수변구역, 수질이 양호한 하천(2ppm 이하) 등에 도로를 건설할 경우, 사고취약 예상지점에 유독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는 완충저류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취재 이정성 기자 jslee@/사진 박희자 기자 phj@>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07-07 14:05:2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기사 이미지 <포토>‘어도를 걸을 때’
  •  기사 이미지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