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예방에 최선 다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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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예방에 최선 다할 터 환경분쟁 '해결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기사등록 2005-03-11 15:40:23
  • 기사수정 2023-11-19 1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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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과천】환경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분쟁도 늘어가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지난 '01년부터 분쟁사건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쟁 조정신청도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단순 피해 위주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신축아파트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에 새집증후군 사상 첫 배상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향후 다양한 유형의 환경분쟁에 대비해 조망권, 통풍권, 전자파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방지를 위해 환경분쟁 조정대상 범위의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에코저널은 최근 환경분쟁의 재·조정을 담당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 정도영(54) 위원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국내 환경분쟁 실태를 알아봤다.


정도영 위원장은 "환경보전을 전담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를 느낀다"며 "각계 전문가 풀을 최대한 활용,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순환보직 근무로 인해 직원들의 위원회 근무경험 축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다들 열심히 노력해줘서 큰 불편은 없다"고 밝히고 "현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승복율이 86%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중용한 관건"이라며 "이해당사자간 소모전을 단축시켜 국력낭비를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년 임기제인 위원장을 비롯 8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다.


충북 영동 출신인 정 위원장은 연대 경제학과를 나와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환경부 음용수관리과장, 정책총괄과장, 평가제도과장을 거쳐 폐기물자원국장, 4대강유역환경청장을 모두 지낸 뒤 지난 1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1급상당)에 임명됐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16개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2개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직권조정,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이송한 분쟁, 다수인 관련 분쟁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위원회에서는 당해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한 분쟁사건의 알선·조정(調停) 및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재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계는 사법제도와 같은 상급심과 하급심의 관계가 아니고, 행정감독 관계도 아닌 상호 독립적이며 대등한 관계입니다.


▶피해구제대상자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환경분쟁신청의 장·단점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사법제도와 일반민원 해결방식에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피해자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어도 환경분쟁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정보를 활용, 환경오염피해를 입증해 피해자의 환경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재정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한 경우, 6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는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 효력이 있다는 점 이외는 기속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알선과 조정절차에는 기속력도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리건수와 평균배상액의 변화는

위원회가 설립된 지난 '9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51건을 접수, 1,246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했으며, 203건은 자진철회로 종결되었고, 102건은 현재 처리중입니다.


처리된 1246건 중 재정사건은 1213건이며, 이중 배상결정은 495건(41%), 기각 101건(8%), 방음대책 등 6건(1%), 중재합의 611건(50%)이며, 조정사건은 33건으로 이중 조정성립 13건(39%), 조정중단 18건(55%), 기각 2건(6%)입니다.피해를 인정, 배상토록 결정한 사건의 신청금액 대비 배상결정금액 비율은 평균 10.3%(최저 0.7%, 최고 98.5%) 정도입니다.


▶소음·진동에 대한 분쟁이 높은 이유는

지난 1991년부터 올해 1월말까지 중앙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551건 중 1246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소음·진동을 원인으로 한 사건은 총 1,072건으로서 전체 사건의 86%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원인은 도심지의 경우, 지하철 공사, 도로공사 및 아파트 건설공사 등 공사내용 및 규모가 다양화되고, 공사장 인근의 건축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오염원의 특성상 간접적 피해 및 오염원 규명에 장시간을 요하는 대기·수질 등의 오염피해와는 달리 소음·진동의 피해는 직접적으로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과거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신청 현황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 성격의 배상금으로 재산적 손해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법원의 유사한 판례, 과거 재정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염발생의 정도, 피해기간, 가해자의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여부, 신청인 수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1인당 7만원∼129만원까지 배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도가 70∼74dBA일 때 3개월간 피해를 주었다면 1인당 피해배상액은 11만원 정도입니다.


지난 '9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처리된 1,246건 중 정신적 피해로 502건(40%),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282건(23%)이고, 축산물 피해 190건(15%), 농작물 피해 70건(6%), 건축물 피해 52건(4%), 수산물 피해 41건(3%), 기타 109건(9%)입니다.


▶조정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91년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조정처리한 사건은 총 1,239건 중 승복이 83%인 1,032건, 불복이 17%인 207건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재정결과에 불복한 사건은 평균 20%에 이르며 점진적으로 합의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직권조정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위와 실적은

환경분쟁조정법 제30조에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해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분쟁으로서 환경피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이거나 조정가액이 50억원이상인 분쟁에 대해 직권조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적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 직권조정대상 사업장 발굴을 위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공사장을 찾아서 환경피해에 대한 사실조사 후 직권조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민간전문가의 효율적 활용방안은

지난해 층간소음, 악취, 일조방해 등 새롭게 제기되는 환경피해분야 전문가를 120명('03년 100명)으로 확대, 충원해 신속하고 명확한 조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호남 등 지역별 전문가를 발굴, 현지조사시간을 절약하고 지방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은

중요한 지적입니다. 환경피해는 사후 배상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공사현장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 실시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 대규모 공사현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분쟁 다량발생 사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로 분쟁을 사전 예방토록 유도하는 한편 위원회 홈페이지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도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앙과 지방위원회에서 처리한 환경피해분쟁 사례집을 발간, 유관기관·단체 제공을 지속하겠습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환경분쟁조정법이 제정, 업무가 개시된 '91년부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돼 중앙에서 하는 재정(裁定)사무를 제외한 알선(斡旋), 조정(調停)을 담당해 왔습니다.


1억원 이하의 재정사무가 법령개정에 따라 '03년 6월 27일부터 지방위원회 관할로 조정되었습니다.


재정업무 사전준비를 위해 그간 4회에 걸쳐 조례개정, 재정위원 위촉, 심사관 충원 등을 지시한 바 있으며, 1억원 이하의 재정사무 지방이관에 따른 지방의 전담인력 충원 요청시 적극 지원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협조를 요청해 논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실시, 국립환경연구원 교육과정에 환경분쟁 전문교육 지속 추진(연 1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회의 현장 견학 실시 등 실무경험을 습득토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으로 지자체 환경분쟁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현장 견학을 병행 실시할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도별 재정사건 접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담조직 설치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할 업무는

환경정책 추진 성과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고 환경피해분쟁의 제기와 긴밀한 관련이 있어 피해원인별 발생현황을 토대로 재정결과를 즉각 환경부에 알려 향후 환경정책에 환류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환경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환경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피해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의 철저를 위해 환경피해분쟁의 인과관계를 보다 과학적·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환경피해분쟁 사건의 재정결정에 신뢰·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위원회간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전문지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피해분쟁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굴, 전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환경오염피해는 인과관계의 규명이 쉽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차이 또한 크기 때문에 일반민원 처리방식이나 개인간의 타협으로는 분쟁의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위윈회는 피해자가 분쟁조정 신청만 하면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분쟁을 해결해 주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오늘 에코저널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각종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새로 환경전문언론으로 출범하는 '에코저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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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3-11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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