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기술인협회, 회원 위한 단체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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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기술인협회, 회원 위한 단체로 거듭나야
  • 기사등록 2020-12-29 10:03:05
  • 기사수정 2023-11-15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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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 이용운

(월간 ‘환경기술’ 발행인)



【에코저널=서울】제품 생산을 위해 물이나 연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는 각 사업장에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환경을 관리하는 환경기술인(관리인)을 환경법에 따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기술인’은 각각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등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토록 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한마디로 사업장내 환경기술인은 국가 환경보전을 위해 최일선의 파수꾼(첨병)인 셈이다.


환경기술인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질 향상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986년 2월, 전국의 환경관리인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가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다.


2012년 단체의 명칭이 ‘한국환경기술인협회’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일선 회원들의 권익단체 임에는 분명하다. 그런 협회가 요즘, 환경세간에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어 초대회장(2,3대 회장 역임)인 필자는 심경이 매우 불편하다.


핵심은 협회의 본질인 회원권익 보호와는 동떨어진 단체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협회 임원(대의원)의 대부분이 현직 환경기술인이 아닌 회사를 퇴직했거나, 환경 관련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고충이나 현안문제를 적극 수렴해 법에 반영 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한지 오래다.


내부적으로는 환경기술인협회 산하에 18개 지역 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는 조직은 3~4곳에 지나지 않는다. 협회와 일선 회원간에 따로 논다는 지적이 많다. 급기야 회원들의 권익과는 무관한 사업에 협회 역량이 집중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던 화학물질 안전 교육을 2018년 민간단체에도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환경기술인협회도 ‘지정을 받게 되면 수익성이 보장된다’ 며 법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8곳이 신청, 3곳이 지정).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시설장비 구입비, 강사진 확보, 교육장 마련, 인건비 등으로 소요됐다. 2019년에는 처음 시행으로 교육실적이 저조해 특정인 회장 개인의 출자금 등을 포함해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해 현재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형편이다.


화학물질관리협회가 전체 교육 대상의 80% 이상을 차지하니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회원들의 권익하고는 관계가 적은 이 교육 사업에 뛰어든 것 자체가 명분과 실리가 약한 무모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사무국 일부 직원은 협회 명으로 외부 용역사업을 수주해 별도의 인력을 두고 협회 운영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협회 사정이 어려운 점을 빌미로 삼아 정관(회칙)을 개정해 전직 환경부 출신 고위 공무원을 협회 회장으로 옹립 하려는 시도다.


일각에서는 전직 공무원이 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 (업체)를 확보해 오는 한편, 현재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술인 법정교육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물밑 논리를 펴는 모양인데, 과연 기술인협회 회장에 고위 공무원 출신이 와도 되는 것인지 협회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수 회원들은 특정인 몇몇이 고위 공무원을 앞세워 회장의 연임 조항(전임 회장,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을 폐지하고 다시 협회를 사유화(?)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 직책은 업무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자리였다. 환경개선을 위해 열심히 근무 하고도 그에 따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많은 경비만 축낸다는 부정적인 인식에다, 환경단속에 적발되면 회사 법인이나 대표와 함께 환경기술인이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되는 양벌규정 제도는 무거운 짐이다. 또 생산부서나 다른 기술직에 밀려 승진의 기회도 좀처럼 오지 않는 서러움 많은 자리였다.


뿐만 아니라 회사 내의 적정한 환경관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전면 교체를 건의하거나, 환경 약품 등을 구매할 때면 결재권자와 불편한 상황도 종종 연출됐다.


환경기술인들은 사업장 내 물과 공기를 정화해 국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버텨왔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에서 회원들이 자신의 권익을 찾아보겠다고 탄생한 협회가 회원들 바람을 외면한 채 일부 몇몇 사람들의 이속 챙기기에 이용 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에선 단체의 설립 취지에 맞지않게 운영될 바에야 협회를 해체 하자는 볼멘소리도 들리고 있다.


바라건 데, 환경기술인 협회가 명실공히 회원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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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9 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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