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환경분쟁 최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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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환경분쟁 최고 많아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 분쟁의 57%
  • 기사등록 2005-03-11 11:02:03
  • 기사수정 2023-11-19 1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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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이 전체 환경분쟁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설립된 지난 '91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총 1,551건을 접수, 1,246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했으며 203건은 자진철회로 종결, 102건은 현재 처리중이다.


처리된 1,246건은 서울 350건(28%), 경기 285건(23%), 인천 69건(6%)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전체의 57%인 704건으로 나머지 시·도는 542건에 불과해 수도권지역의 환경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분쟁 분야별로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1,072건(86%)으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기오염 105건(8%), 수질오염 50건(4%), 해양오염 9건(1%), 기타 10건(1%)의 순이다.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전체의 40%인 502건으로 1위였으며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282건(23%), 축산물 피해 190건(15%), 농작물 피해 70건(6%), 건축물 피해 52건(4%), 수산물 피해 41건(3%), 기타 109건(9%)이었다.


위원회가 배상 결정한 495건의 신청금액은 2,147억72만9,800원이었으며 실제 배상 결정액은 222억434만8,300원으로 배상율은 10.3%다. 또,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 처리한 사건이 317건(25%), 4∼6개월 475건(38%), 7∼9개월 380건(31%), 10개월 이상 74건(6%) 등으로 환경분쟁 처리기간은 평균 5.5개월이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소음·진동이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새집증후군이 이슈화되면서 향후 실내공기오염 등 새로운 피해분쟁 요인이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조망권, 통풍권, 전자파 등 새로운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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