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평군 삼회리 등 수변구역 지정해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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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평군 삼회리 등 수변구역 지정해제 진행
  • 기사등록 2020-01-14 16:50:35
  • 기사수정 2023-12-26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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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하남·가평】환경부가 가평군의 한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져 가평군 삼회리 일대를 포함한 2개 읍·면 6개리 지역의 수변구역 지정해제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가평군 삼회리 주민 A씨는 2012년 3월, 환경부를 상대로 ‘삼회리 수변구역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가평군이 환경부에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지역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 13일 환경부가 최종 패소함에 따라 삼회리 수변구역 지정해제 거부처분 소송은 종료됐다.


법원 확정 판결 뒤 가평군과 경기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소송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해왔다.


2018년 2월, 가평군은 경기도에 수변구역(삼회리) 지정해제를 재신청했다. 환경부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했다.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있다.


▲벛꽃길로 유명한 가평군 삼회리.


용역을 통해 진행중인 수변구역 해제 대상지역은 삼회리를 포함해 가평읍(금대리, 복장리, 산유리)과 청평면(삼회리, 고성리) 2개 읍·면 6개리다. 2904필지, 191만9610㎡ 면적이다.


가평군은 오는 2월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경기도 제출할 예정이며, 한강유역환경청과도 공유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부가 수변구역 지정해제 건의 검토와 해제 고시를 하게 된다. 수변구역 변경고시 후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내용이 등재된다.


한강유역환경청 이성철 상수원관리과장은 “가평군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도면을 작성해 경기도를 통해 한강청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도면이 접수되면 한강수계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법적인 행위제한이 많아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다. 단독주택·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식품접객업, 숙박업·목욕장업. 관광숙박업도 들어설 수 없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공장과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 등 노인복지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한편 가평군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9월 30일(환경부고시 제1999-153호) 33.126㎢가 최초다. 이후 2002년 8월 26일 26.263㎢, 2012년 3월 21일 26.248㎢으로 면적이 변경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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