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수리 일대 ‘나홀로 아파트’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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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수리 일대 ‘나홀로 아파트’ 전성시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이하가 대세
  • 기사등록 2019-10-04 20:42:19
  • 기사수정 2023-11-18 1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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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하남】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주변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립 계획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나홀로 아파트’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순차적으로 지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양수리 일대에서 어떤 아파트는 불허되고, 또 다른 아파트는 허가를 받아 짓는 게 가능한 이유는 개발 면적에 있다.

                ▲카카오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의 양서면 인근 지도.


양평군 양서면은 남·북한강에 둘러싸여 섬 형태를 보이는 양수리 중심지를 비롯해 상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하천구역 등이다. 중첩된 규제에 묶여 있어 개발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팔당상수원으로 흐르는 남·북한강과의 거리가 가깝기에 주거지역이라 해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환경부 소관 법률인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하면 양수리 인근 수변지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아파트(공동주택) 면적을 5천㎡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개발면적이 5천㎡ 이상인 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는데, 한강청은 주로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과 ‘공공 경관 훼손’. ‘환경적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부동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강청은 작년 4월 17일, 경의중앙선 복선전철 양수역 앞 양서면 용담리의 건축연면적 1519㎡, 연면적 2만9309㎡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0층, 4개동 222세대 규모로 짓는 아파트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강청은 “20층 규모의 아파트가 수도권 시민 상수원인 팔당호의 안전한 관리 차원에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천경관과 공공경관이 우수한 지역 특정을 감안, 돌출형 인공경관 조성이 공공경관가치 훼손 등 경관적 악영향이 크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일주일 뒤인 작년 4월 24일, 고층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도 부동의 의견을 내놨다. 양수리 629-7 일원 1만8723㎡ 면적에 5층∼8층 규모 8개동 218세대를 짓는 양수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획에 부정적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 한강청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의 건립계획이 좌절된 주택건설 사업자가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일도 생기고 있다.


준주거지역(양서면 양수리 649-1외 4필지) 대지 1465.31㎡ 면적에 지상 24층, 69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던 사업자는 올해 1월 15일 한강청 ‘부동의’ 통보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준주거지역이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양서면 용담리 242-5외 2필지) 대지 2772㎡ 면적에 지상 25층으로 지으려던 주상복합건물(아파트 98세대·오피스텔 28세대)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 의해 불허됐다. 사업자가 양평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올해 9월 4일 기각됐다.


지역주민들은 “환경부가 수도권 260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팔당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팔당상수원과 연접한 양서면에 최신 첨단 하수처리기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거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 없이 단순하게 입지를 제한하는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내고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와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를 연결하는 양수대교에서 촬영한 양수리. 좌측 북한강 바로 옆 개별입지에 1개동씩 지은 두 곳의 아파트가 나란히 위치한다. 뒤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공사중인 아파트도 대지면적 5천㎡ 이하의 개별입지다.


양평군이 한강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는 5천㎡ 이하 면적(개별입지)에서는 지상 10층∼지상 19층 규모로 별 문제없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17년 5월 착공, 작년 10월 완공한 ‘W-캐슬(양서면 양수리 585-7외 14필지)’은 대지면적이 2186㎡다. 지상 10층, 49세대 1개동의 ‘나홀로 아파트’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양서면 용담리 523외 3필지)에 2017 5월 착공해 2018년 11월 준공한 ‘에델바움’도 지상 15층, 52세대, 1개동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다


2017년 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지어진 ‘더리버파크(양서면 양수리 574외 1필지)’도 비슷한 경우다. 대지면적 3024㎡, 지상 19층, 64세대, 1개동의 ‘나홀로 아파트’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양서면 아파트 부동의와 ‘나홀로 아파트’ 증가 문제에 대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전문위원인 이석호 박사는 “수질관련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막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는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막고, 오히려 난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박사는 “5천㎡ 규정에 매몰되면 현행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나홀로 아파트’만 양산해 환경부가 내세우는 '경관'을 더욱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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