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 억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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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처리가 가능한 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가 불가피한 가운데 관련기관 회의가 열린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농림부, 산자부, 조달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은 육지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및 재활용·자원화를 통한 친환경적 해양배출 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27일 해양경찰청에서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기물 해양배출억제 등 필요성을 관계기관이 공동 인식하고 연차적 감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폭 증가한 축산 폐수의 육상처리, 하수오니의 퇴비화, 폐수 오니의 자원화 및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의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토의하게 된다.


폐기물 해양배출은 지난 ‘88년부터 육지폐기물 해양배출을 허용하는 국제협약(Ocean dumping)에 따라 육상 환경과 연안오염 방지를 위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 해양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해양에 배출되던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기술개발, 재활용·자원화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청와대 연두업무 보고에서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오는 2011년까지 현 975만톤에서 400만톤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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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26 2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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