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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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일제점검 대전시, 6월30일까지 지속 감량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 기사등록 2005-04-25 2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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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25일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점검은 여름철 음식물쓰레기의 불법처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총 2,617개소(집단급식소 449, 음식점 2,100, 대규모점포 등 기타 68)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중점점검사항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의무사항 이행여부와 분리배출 및 보관상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적정 위탁처리 여부 등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은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125㎡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간 음식물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해 2년간 보관하고 매년 1월말까지 구(區)에 처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스스로 감량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해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이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의무사항을 잘 지키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종량제봉투속에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하거나 일반음식점과 같이 배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각 사업장에서는 이번 일제점검기간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분리배출과 적정처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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