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하수도학회, 환경부 물 조직개편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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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하수도학회, 환경부 물 조직개편 문제점 지적 상·하수도 관리조직 분할, 관련법 목적과 상치
  • 기사등록 2019-02-11 18:50:43
  • 기사수정 2023-11-18 1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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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환경부의 ‘물 분야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관련 학회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11일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배재호)는 환경부 물 분야 조직개편은 물기본법과 물관리 일원화의 목적 달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에코저널에 의견서를 보내왔다.


대한상하수도학회는 환경부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으로 상·하수도 관리조직 분할은 관련법의 목적과 상치(相馳)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물관리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 제시된 ‘물 관리의 효용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취수, 공급, 사용, 재생, 재이용으로 이어지는 물순환을 다루는 상·하수도가 효율성이 구현될 수 있는 단일 조직 내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물관리기본법 제12조(통합물관리) 제2항에 제시된 ‘물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행시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상·하수도의 통합관리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개념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수처리, 물리화학적 공정, 생물학적 공정, 관망, 관망 설비 등 ‘장치산업’의 성격을 갖는 상·하수도는 물산업의 핵심분야(물산업진흥법 제2조)로 동일 조직에서 관리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공무원의 순환배치 과정에도 전문성확보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UN SDG6(지속가능 개발 목표 위생 분야)에서 상·하수도를 통합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미국도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상·하수도 시스템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된 ‘One Water’ 개념을 정책에 도입하고 있다. 하수, 물재이용, 상수관련 민간단체의 연구부분을 통합한 ‘Water Research Foundation(물연구 재단)’을 2018년 출범했다.


학회는 “상·하수도는 인체의 동맥과 정맥에 해당하는 수도 및 하수도 관망을 설치·관리하는 관망관리, 자연상태의 물과 사용한 물을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플랜트 사업이라는 동질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다”며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 물환경과 수자원 분야로 편입되면 업무의 성과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수량관리와 수생태 및 물환경 전담부서로 상·하수도를 분리 편입시키는 조직개편은 그동안 축적한 정책, 기술, 인력, 시설의 지속성 파괴 및 관리의 비효율성이 예측된다”며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관련 등에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는 현행 ‘수도정책과’와 ‘생활하수과’ 명칭 변경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상수도 보급률이 98%를 넘어선 현재 상수도 정책은 공급자위주의 수량관리 중심에서 과불화물이나 미세플라스틱 등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정수시설 개선과 관망개선을 통한 수질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수도정책과’를 ‘물이용계획과’로 변경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며, 복잡한 상수도 수질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 조직개편안에 제시된 ‘생활하수과’를 하수과 업무의 일부에 불과한 물재생 이용만을 강조해 ‘물재생이용과’로 변경하는 것도 생활하수과의 업무영역을 극도로 축소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개편안으로서는 우수배제를 포함하는 하수관망의 관리가 부실해지고 지표수 수질의 주오염원으로 대두된 강우 월류수의 관리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상·하수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생명에 직결된 물복지 서비스”라며 “안전하 수돗물과 위생적인 하수도서비스를 안정으로 제공하고 생활용수·공업용수 공급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정책과와 생활하수과는 하나의 국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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