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말리는 불법조업 일제 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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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말리는 불법조업 일제 소탕 해경, 소형기선저인망 특별단속 나서
  • 기사등록 2005-04-25 15: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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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포획하면서 어족자원을 급감시키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에 대한 일제소탕이 실시된다.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25일 잔존 소형기선저인망 소탕 계획을 발표하고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해경은 최근 합법을 가장한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조업이 행해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5일 각 경찰서 정보·수사과장을 긴급 소집, 잔존 무리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완전 근절시키도록 지시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그간 관계기관의 합동단속으로 인해 상당부분 근절됐으나 25일 현재 서남해안에 주로 5톤급 이하의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약 267척 잔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새우잡이 어업허가로 변경, 불법어업을 지속하거나 허가를 받아 금지구역위반·망목위반·3중망을 사용해 치어까지 불법 포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은 한달여간의 끈질긴 내사와 잠복 끝에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의 판매총책을 오늘 새벽 대구에서 긴급체포하고 암컷대게 1,635마리가 실린 화물차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박 출·입항 단계에서부터 선박의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고 군 레이다기지와 공조체계를 유지해 해상에 불법어구를 은닉시킨 후 출항시 재적재하는 행위를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범해역에 대한 항공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인근 경찰서와 24시간 협조체제를 구축, 감시하도록 각 서에 지시했다.


이밖에 불법어획물의 유통경로를 추적·수사해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검거된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면세유 공급처 및 불법어구 제작처를 역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가용경력과 경비함정을 최대한 동원,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검거우수 경찰관의 특진 등 단속의지를 한층 강화시켜 이번 기회에 잔존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을 완전히 소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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