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퇴직공무원, 팔당호 인근 지자체 재취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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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퇴직공무원, 팔당호 인근 지자체 재취업 ‘제동’ 환경부 출신 양평군·가평군 시간임기제공무원 사직
  • 기사등록 2018-09-27 13:51:17
  • 기사수정 2023-11-18 1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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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가평·남양주】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으로 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의 팔당호 주변 경기동부권 시·군의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난 9월 21일부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평군과 가평군 등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재취업한 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은 현재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신분으로 변경, 적용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관련 법령에 따른 연금 수급자가 시간임기제공무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엔 기존에 받던 연금 수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연금을 받지 않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급여(연봉)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 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에는 공무원, 군인, 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신분이라서 공무원 연금 수급이 정지되지 않았다.


양평군의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7명(가급 3, 나급 2, 다급 1, 라급 4, 마급 17) 중 연금법 개정으로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양평군은 2012년 5월, 환경부 전주지방환경청장을 지낸 석금수(67) 환경정책전문관(환경관리과)을 2년 임기제로 발탁, 환경정책의 자문을 받아왔다. 석 전문관은 2년 연임돼 4년의 임기를 마친 뒤 2016년 5월 계약이 종료됐다.


석 전문관의 후임으로 작년 1월부터 환경부에서 서기관으로 퇴직한 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을 지낸 김수찬(62) 환경정책전문관(시간임기제공무원 가급)이 재직해왔으나, 오는 9월 30일자로 의원면직이 예정돼있다.


양평군과 이웃한 가평군에도 환경부에서 수질정책과장, 정책총괄과장,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평가부장 등을 지낸 김학주(62) 환경정책전문관(환경과)이 2016년 11월 21일, 2년 임기제로 임용돼 근무해왔다. 3선에 성공한 김성기 가평군수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김학주 환경정책전문관의 연임이 거의 확정적이었으나, 연금법 개정으로 10월 20일경 사표수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팔당호 인근 시·군 관계자는 “환경부 출신 퇴직자들이 시·군 환경정책 전문관으로 재직하면서 공직 경험을 전수시키는 등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넉넉한 보수가 아니어도 책임감을 갖고 지자체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는데, 연금 보다 적은 액수의 보수를 받고 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자리를 떠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에서도 환경부에서 서기관으로 퇴직한 박영석(65) 환경정책전문관(녹색성장과)이 지난 2014년 4월 1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주 20시간 근무조건으로 재직한 바 있다. 박영석 전 남양주시 환경정책전문관은 환경부 자연정책과, 낙동강환경감시대장, 울산광역시 환경협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등을 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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