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대기업 계열사의 ‘옥수수’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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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대기업 계열사의 ‘옥수수’ 파동 열병합발전소 운영업체 임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기사등록 2018-08-27 05:09:36
  • 기사수정 2023-11-18 1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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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의 직원 K씨는 지난 7월 19일 당직실에서 전날 자신 앞으로 배달된 택배를 확인했다. 겉포장에 내용물이 ‘찰옥수수’로 명시된 8.56kg 무게의 택배상자다.


택배를 보낸 업체는 위례신도시와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지역난방 공급 목적의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사다.


택배 운송장에는 N에너지서비스·W에너지서비스라는 업체 이름과 함께 특정 임원의 직위도 명시됐다. 수취인 K씨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화학사고 대응팀·점검팀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다.


택배를 받은 K씨는 관련부서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택배를 확인한 다음날인 7월 20일 옥수수를 발송자에게 반송했다.


한강청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규정의 직무연관성 등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와 판단을 거쳐 찰옥수수를 보낸 기업 임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상태다.


환경부의 한 간부는 “대기업 임원이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택배를 보낸 N에너지가 운영하는 하남열병합발전소는 환경민원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냉각탑과 굴뚝에서 발생하는 백연(수증기)의 안전성을 제일 우려해왔다. 터빈 등 설비 가동 과정에서의 소음 발생, 일조권 피해 등도 호소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N·W에너지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기관이다. 한강청은 N·W에너지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도 갖고 있다. 택배가 전달된 화학안전관리단은 물론 환경감시단에서는 업체의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자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다.


한강청 총무과 담당자의 사실 확인과정에서 택배를 보낸 임원은 “1사1촌 농촌 돕기로 농촌에서 수확을 도운 뒤 농민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받은 옥수수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며 “금액으로 따져도 5만원 이하(시중가 2만원 상당)였고, 농산물은 청탁금지법 등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청과 N·W에너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행정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측 공무원과 임·직원 사이의 철저한 청탁금지법 준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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