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양평군 양수리 아파트 건립 잇따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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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양평군 양수리 아파트 건립 잇따라 제동 팔당상수원 수질 악영향 등 주요 이유
  • 기사등록 2018-04-26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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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하남】환경부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일대 아파트 건립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팔당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경관 훼손 등의 이유다.


26일 양평군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양수리 629-7 일원 1만8723㎡ 면적에 5층∼8층 규모 8개동 218세대를 짓는 양수리 두물머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두물 더 펠리체 테라스’에 대한 부정적 검토의견이 나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4월 24일자로 양평군에 보낸 ‘양평 양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환경적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두물 더 펠리체 테라스’ 사업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 2항 별표 2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는 25만㎡ 이상이므로 해당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 59조 별표4 제1호 가 5) 또는 제7호 가에 해당될 경우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또 “계획부지는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 팔당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신규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해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한강청은 중앙선 복선전철 양수역 앞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238-2 외 20필지 건축연면적 1519㎡, 연면적 2만9309㎡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0층, 4개동 222세대 규모로 짓는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강청은 4월 17일 양평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20층 규모의 아파트가 수도권 시민 상수원인 팔당호의 안전한 관리 차원에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또 하천경관과 공공경관이 우수한 지역 특정을 감안, 돌출형 인공경관 조성이 공공경관가치 훼손 등 경관적 악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강청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하수처리장으로 생활오수가 유입, 처리되는 아파트처럼 관리하기 좋은 공동주택이 어디 있느냐”면서 “환경부가 팔당호 주변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음식점과 개별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가 상수원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양수리 일대에 아파트 건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 간헐적으로 ‘나홀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 원칙이나 규정이 일관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수리 일대 아파트 건립에 대한 한강청의 부동의 의견이 이어지자 양평군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 ‘양서 방공중대 이전사업’ 부지의 주택단지 개발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평군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 ‘양서 방공중대 이전사업’ 부지 위치도.


양평군은 양서면 용담리 212-3 외 6필지 1만1982㎡ 면적의 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해당부지에 위치했던 육군 55사단 예하 방공중대를 개군면 불곡리로 이전하는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 2017년 12월 마무리한 상태다.


한편 환경부가 양평군에서도 양수리 일대에 대한 아파트 건립을 제지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로는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우려 또는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등이 주된 이유다.


실제로 지난 1999년 양수리 일대에 추진됐던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관련, 환경부 한강청이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아파트 부지를 모두 매입한 바 있다. 남·북한강이 흐르고 팔당호와 연접한 지역인 양수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팔당호 수질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사회적 이슈로 작용하면서 환경부가 건설업체들과 협의해 매수를 마친 것.


한강청은 당시 4개 건설사가 양수리 일대에서 추진하던 프라임, 엘지아파트 등 1594세대 아파트 예정부지를 496억원에 매수, 팔당호 인근지역의 아파트 입지를 막았다. 이는 1594톤의 생활하수 발생을 사전에 차단,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했다고 환경부는 자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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