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 규제개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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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 규제개선 ‘난항’
  • 기사등록 2017-12-28 16:20:37
  • 기사수정 2023-11-18 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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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개선 요구가 쉽게 관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가 28일 오후 2시,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1차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이석우(사진) 남양주시장은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가와 관련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차관님께서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환경부와 검찰의 합동단속으로 음식점 주인 10여명이 구속되고 1명이 자살하는 등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남양주시는 그동안 주민들과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환경부의 수질보전 정책에 충실히 따라왔다”면서 “남양주시는 9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옛날 기준을 근거로 하는 규정을 이유로 규제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 상수원보호구역 중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허용기준을 현행 5%에서 20%로 늘리는 요구를 꼭 관철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환경부가 7개 시·군 주민들 목소리를 잘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자리에 와보니 전혀 다르다”면서 “우선 환경부를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8일 오후 2시,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1차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참석,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안 차관은 “정부 각 부처별로 임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환경부의 역할 중에는 상수원 수질을 더 악화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상수원 수질을 개선한다는 전제를 두고 시장·군수님들의 요구를 열린 자세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안면 문제에 대해 안 차관은 “기술발전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제도도 선진적으로 바뀌는 게 맞다”며 “현장적용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어 “새정부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불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많이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좋은 결론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석우 시장은 “환경부가 매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만 받았다”며 “오늘도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같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환경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이 답변하고 있다.


회의 시작 1시간 정도 지난 뒤 다른 일정을 이유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안 차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환경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은 “현행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10% 상향 조정을 남양주시와 협의해 추진해 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조병돈 이천시장은 특별대책지역 내 신규 산업단지 허가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병돈 시장은 “산업단지 입지를 제한할 경우엔 종업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공장만 양산하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난개발을 부추기고 오염물질 관리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은 “기존의 개별입지로 흩어진 공장들을 한 곳에 모아 집적화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신규 입지는 실무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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