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정보공개 행태 ‘대국민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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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정보공개 행태 ‘대국민 기만행위’ 이용득,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표한다고만 ‘포장’
  • 기사등록 2017-10-26 10:44:24
  • 기사수정 2023-11-18 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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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국립생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은 자신이 발간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으로 살펴 본 환경부 산하기관 Institution Geographic’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립생태원은 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표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는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28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http://www.nie.re.kr/) ‘사전정보공표’의 ‘2017년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항목을 클릭했지만,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System in One)’ 경영공시로 연결되는 것처럼 표시되면서 ‘요청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화면이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은 “국립생태원은 원장, 이사 5인 등에 대해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생태원은 국회에 오류가 많고, 가장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의 감시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이 국립생태원에 요구해 별도 제출받아 작성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출건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의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2016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올해를 넘어서 품의를 하고, 3월경에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용득 의원은 “국립생태원의 자료제출 오유라면 지출품의서, 예산지출부 등 회계관리를 매우 뷜하게 해 온 증거”라면서 “제출된 자료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회계질서 위반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등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기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과 국립생태원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법인카드 전표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서명란이 없는 경우도 여백에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행치 않은 사실이 다수 발견됐다. 2016년 국립생태원장 업무추진비 지출 공문 및 결의서 등에 첨부된 영수증 약 90% 이상에 ‘서명날인’이 없었다. 올해도 실명으로 ‘서명날인’ 되지 않은 카드 영수증들이 다수 발견됐다.


국립생태원은 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를 누락한 불성실공시, 공시불이행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생태원은 2016년 10월 4일과 14일, 원장이 참여한 ‘국정감사 관련 논의’ 식대비 등으로 22만원, 25만9300원을 지출했으나, 알리오 공시 업무추진비에 산입하지 않고 누락시켰다. 또 작년 10월 4일은 국립생태원을 포함한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14일은 환경부 종합감사가 진행된 만큼 기관장이 참석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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