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카드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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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카드 쪼개기’ 환경부출입기자 간담회 식대 24초 사이 2번 결제
  • 기사등록 2017-10-25 14:34:59
  • 기사수정 2023-11-18 1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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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립공원관리공단이 법인신용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과도한 접대비를 감추기 위해 분할결제, 일명 ‘카드 쪼개기’ 등의 편법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이 24일 발간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으로 살펴 본 환경부 산하기관 Institution Geographic’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작년 1월, ‘환경부출입기자 정책홍보 간담 등 가지급 정산’이라는 내용의 저녁식사비용 76만원을 같은 카드로 분할결제했다. 한 곳의 음식점에서 계산된 법인카드는 24초 사이에 각각 40만원과 36만3천원으로 나눠 계산됐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 집행 지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부 ‘법인신용카드 사용지침’ 등에서는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이 이같은 지침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실제 집행액과 다르게 1회 사용 금액은 5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출함에 따라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작성 등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용득 의원실에는 행사 당일 만든 기획안을 대체해 첨부한 뒤 보고했다.


공단은 ‘클린카드’ 비리근절 차원에서 ‘법인신용카드 사용지침’을 통해 법인카드 발급·사용·관리를 통제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법인카드 사용 후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고, 사용일부터 5일 이내에 기본품의서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회의록, 사용자 서명이 된 매출전표를 부착해 회계담당부서에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 지침을 무시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지출품위를 1개월에 몰아서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수준도 다른 환경부 산하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적됐다. 상임임원들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면서도 본부장급 및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공단은 ‘사업운영비’ 예산을 이용해 경조사비를 지출하기도 했다. 일부 상임 임원들은 출장비 성격에 가까운 내용의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공단은 의원실에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관련자료 제출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의원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자료 보완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용득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회계질서 문란 문제로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에서도 무질서한 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고,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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