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인증 조직 ‘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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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인증 조직 ‘기강 해이’ 담당직원, 신기술인증 업체와 골프·술자리 수시로 가져
  • 기사등록 2017-07-11 11:29:23
  • 기사수정 2023-11-18 1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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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이 업체 관계자와 수시로 술을 마시고, 골프를 함께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다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에서 신기술인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J씨(46)의 감찰내용을 접수, 기술원에 공문을 보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실제로 당사자인 J씨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업체 관계자와 술자리는 3차례 가졌다”고 시인한 뒤 “하지만 비용은 각각 절반씩 부담했다”고 말했다.


신기술인증업체와의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서도 “3∼4년 전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6회 정도 골프를 함께 했다”면서 “골프와 술자리를, 함께 했다고, 뭘 봐주거나 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에까지 내려가 업체 관계자와 술자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목포에서 점심만 같이 한 사실은 있지만, 저녁 술자리는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J씨의 도덕성과 청렴의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씨는 “골프비용을 내지 않은 것은 3번이고, 나머지 3번은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J씨는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업체 관계자와 자주 만나면서 친해졌다”며 “사회친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J씨의 비리행위와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7월 6일자로 공문을 접수하고, 7일에는 환경부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며 “조사를 거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하는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 업체는 해당분야 입찰에서 설계와 PQ(입찰자격 사전심사) 가점 등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받으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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