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시설관리공단, 규정은 물론 법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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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시설관리공단, 규정은 물론 법도 ‘무시’ 법·규정준수 마인드 제고 등 조직 혁신 불가피
  • 기사등록 2017-06-04 22:55:18
  • 기사수정 2023-12-21 1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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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가평】검찰로부터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 가평군으로부터도 인사관리 투명성 확보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은 올해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뒤 부당한 업무처리 7건을 적발해 5월 29일자로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 4명을 경징계하고, 16명을 훈계하도록 통보했다.


가평군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무엇보다도 금번 감사를 통해 공단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방법 및 징계의 감경기준과 공단 사무 처리의 능률화·표준화를 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사무집행상의 권한 및 책임 소재 등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 전결규정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공단은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장 수지비율 감소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가평군의 공단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 규정은 물론 법도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법에서 정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적발돼 철거로 이어지는 등 졸속 행정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공단은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벽체 타일·내화벽돌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이를 포함시켜 과다하게 공사비를 지급해 회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분야에서도 부적절한 돈 쓰임새가 확인돼 법인 신용카드 일부 회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평군은 “업무성격상 부득이 팀별로 발급할 필요가 없는 신용카드의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정 권고했다.


실제로 공단은 직원 격려용품 구입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단에서 현재 근무하지 않는 전임직원은 경조사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경조사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경조사 금액도 통 크게 사용했다. 5만원의 집행금액을 초과해 업무추진비로 추가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에코저널은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 감사원에서 처분요구한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절차를 무시하고, 공단 재산을 절차없이 처분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는 가평군 감사결과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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