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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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 ‘시급’ 전국 개인하수처리시설 31% 경기도에 위치팔당특별대책 20년, 성과와 개선방향 살핀다⑤
  • 기사등록 2017-05-30 16:23:34
  • 기사수정 2023-12-21 1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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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단순한 지도점검 차원에서 벗어나 하수처리구역 확대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호 주변 양평군·가평군, 광주시·여주시·이천시·남양주시·용인시 등 7개 시·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 3907개소가 있다. 처리용량 500 m3/일 이상 시설이 625개소, 미만 시설이 3282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69개소로 500 m3/일 이상 149개소, 500 m3/일 미만 2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팔당 상류지역인 7개 시·군에는 217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경기도내 시설 중 58.8%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시·군에서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17개소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전문 위탁관리업체(공사 및 민간기업 등)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2015년 기준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 46만487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약 31%인 14만3411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7개 시·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5만3249개소다. 이중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서 6090개소,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4만7159개소가 위치한다. 2010년 3만9776개소에서 2015년 5만3249개소로 34%가 증가,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10년에 비해 2015년에 29%정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비해 운영·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많다. 특히 50 m3/일 이하 시설이 97.3%에 달하며,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20mg/L(수변구역 외 지역) SS 20 mg/L(수변구역 외 지역)만 적용되기 때문에 질소와 인은 그대로 팔당상수원으로 흘러들고 있다.


각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은 작지만, 전체 시설의 총 처리용량으로 합산할 경우 대략적으로 33만 m3/일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7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체 처리용량이 84만986 m3/일 인걸 감안할 경우, 약 40%에 해당하는 처리용량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비해 매우 소홀한 점을 감안하면 팔당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2006년부터 7개 시·군의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된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개인업주 대신 환경전문업체가 처리시설을 관리토록 하는 ‘환경공영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원으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은 줄었지만,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경기도는 물론 환경부, 지자체가 협업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팔당수계 지자체 관계자는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중요성을 감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팔당호 수질관리에 있어 점오염원인 하수의 적절한 처리 및 관리는 상수원 수질보전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리수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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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30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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