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7개 시·군, 특별대책지역 땅값 손해 13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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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7개 시·군, 특별대책지역 땅값 손해 138조원 팔당특별대책 20년, 성과와 개선방향 살핀다④
  • 기사등록 2017-05-08 09:12:45
  • 기사수정 2023-11-19 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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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지난 1998년 11월 20일 발표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이하 팔당특별대책)’은 수립과정에서 팔당호 주변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팔당상수원 주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 이유는 기존에 적용받던 규제를 묵묵히 감내해 왔는데, 추가로 중첩된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될 것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팔당특별대책이 지역발전을 저해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실제로 팔당지역 규제는 팔당특별대책 시행 이전에 개발제한구역(1972년), 상수원보호구역(1975년), 자연보전권역(1984년) 등이 적용됐다. 이후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990년), 수변구역(1999년),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03년)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팔당특별대책 수립에 따른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제도적으로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했다. 팔당특별대책 수립에 이어 1999년 2월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의 명칭에 ‘주민지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팔당특별대책 발표가 내년이면 20년을 맞는 가운데 상류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규제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정책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내 곳곳에 신도시가 개발돼 이들 지역에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을 지켜보는 팔당주민 상당수는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팔당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규제는 크게 토지이용규제와 행위규제다.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양평군·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등 7개 시·군의 규제면적은 9470㎢다. 서울시 면적 605.25㎢의 10배가 넘고, 우리나라 전체 면적인 9만9720㎢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7개 시·군의 규제면적 9470㎢ 중 규제대상 인구와 면적 측면에서 영향이 큰 규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보전권역이 3720㎢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공장 입지 등을 제한하는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3005㎢,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096㎢, 개발제한구역 352㎢, 상수원보호구역 152㎢, 수변구역 145㎢ 등이다.


규제를 받는 지역의 땅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경기연구원은 2007년 규제지역 중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지가 손실액을 3.3㎡(1평당) 10만원으로 가정해 7개 시·군의 총 지가손실액을 약 134조원으로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014년 7개 시·군 특별대책지역 지가피해액을 약 155조원으로 계산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2013년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공시지가 차액을 감안해 7개 시·군의 총 지가손실액을 약 125조원으로 평가했다.


3개 기관의 연구결과를 통해 계산된 규제피해액 추정액은 약 125조원~155조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3곳의 추정액 평균은 약 138조원이다.


그렇다면 법까지 제정해 만든 규제지역 주민지원은 어떻게 이뤄졌나.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규제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인 주민지원사업비는 2013년 약 643억원, 2014년 약 628억원, 2015년 약 634억원이 집행됐다. 3년 동안 주민지원사업비 평균액은 약 635억원이다. 규제피해비용 138조원의 약 1만분의 5 수준(0.05%)에 불과하다.


상수원 규제지역 면적은 남한 국토의 약 10%, 골프장 약 1만개 크기의 면적이다. 2017년 기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비용에 쓰이는 물이용부담금의 연간 1인당 납부액은 약 2만원, 연간 4540억원이다. 반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피해액 약 138조원을 1인당 규제피해액으로 보면, 1인당 연간 약 1억5천만원이 된다. 결국 규제피해액과 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물이용부담금의 규모 차이가 매우 커 상·하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규제피해비용을 이자율 1%로 가정해 계산하면 연간 약 1조3800억원이 된다. 결국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수혜지역 부담율은 약 25%, 규제지역 부담율은 약 75%가 된다. 물론 이 평가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재원이 포함돼야 더욱 정확하다.


팔당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팔당상수원 규제로 이익을 보는 부문은 정부와 상수원수 사용자인 수도권 주민들이고, 경제적 손해를 보는 지역은 규제지역인 팔당 주민들”이라며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과거 정부가 약속했던 상·하류 주민들의 공존을 위한 고통분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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