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과 ‘특수협박죄’는 어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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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과 ‘특수협박죄’는 어떤 관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명칭변경 본격 논의
  • 기사등록 2017-04-17 17:48:27
  • 기사수정 2023-11-19 0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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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민·관 정책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의 명칭 변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수협은 팔당호 수질보전과 팔당상수원 주변 7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협의를 위해 지난 2003년 11월 출범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모태로 한다.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호 주변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인 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와 양평군·가평군 등이 참여한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약칭으로 즐겨 사용되는 ‘특수협’ 명칭에 대해 기관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에서 ‘특수협’을 검색하면 자동완성기능으로 ‘특수협박죄’가 생성되는 엉뚱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특수협에 대한 낯선 인식과 함께 법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특별대책지역에 둔다’는 내용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강법 개정을 통해 특수협 명칭이 ‘한강유역’ 또는 ‘팔당유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면 특수협 업무영역과 참여주체도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특수협이 ‘팔당특별대책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수협이 이달 초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개최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에서도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상하류 협력을 위한 협의회의 역할 및 발전방향’을 발표를 통해 ‘팔당유역수질정책협의회’라는 새로운 명칭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동진 소장은 특수협 자문위원들과 협의회 사무국, 연구진들이 의견을 모아 특수협의 새로운 명칭 후보군을 설정한 뒤 자문회의와 투표, 토론을 거쳐 20개의 명칭 제안 중에서 특수협의 전신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비롯해 ▲팔당유역수질정책협의회 ▲팔당유역관리협의회 ▲한강수질정책협의회 ▲한강유역관리협의회 ▲한강유역민관협의체 ▲한강유역수질정책협의회 ▲한강유역수질보전 정책협의회 ▲한강유역상생협의회 등 9개 후보를 선정했다.


최동진 소장은 “현재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특별대책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의 7개 시·군을 포괄하고 있다”면서 “한강 대권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50여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5개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과 같이 분담금을 내고 참여할 기초 자치단체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최 소장은 “단기간으로 상・하류 유역의 광역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즉, 현재의 협의회에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 하류지역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팔당유역수질정책협의회는 팔당유역 주민들의 이해만을 대변한다는 의미보다는 팔당유역의 수질에 이해관계가 있는 한강유역 전체 주민들을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특수협 참여자들은 아직까지는 특수협이 팔당유역 수질문제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고 있다. 한강유역관리협의회와 같이 유역의 물관리 전체를 특수협의 활동범위로 보기보다는 팔당유역의 수질에 비중을 두기 원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달 11일에는 특수협 강천심(운영본부장)·박호민(이천시 주민대표)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를 방문, 이정섭 환경부차관과 팔당 현안을 논의하면서 특수협 명칭 변경에 앞서 한강법의 일부 개정 필요성도 건의했다. 협의회를 ‘특별대책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한강유역’ 또는 ‘팔당유역’으로 확대, 광역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특수협이 팔당특별대책지역에 한정된 기관이 아니라 팔당과 한강유역을 아우를 수 있는 기관으로 조정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최동진 소장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산하기구인 특수협이 유역관리 전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의미의 ‘유역협의체’와 같은 포괄적인 업무를 하기보다는 ‘정책협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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