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물 팔아 모은 ‘돈’ 사회갈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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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물 팔아 모은 ‘돈’ 사회갈등 야기 물이용부담금 사용 놓고 상·하류 대립 지속
  • 기사등록 2017-04-12 14:01:42
  • 기사수정 2023-11-19 0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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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1973년 팔당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 팔당호가 수도권 2600만 시민들의 중요한 상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팔당호 물을 판 돈의 사용처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팔당호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서는 수도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이 합산 고지되고 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입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전역을 비롯해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등 시·군·구 60개 지역이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가 내놓은 ‘상하류 공존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4500억원을 걷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했다.


문제는 부담금 납입지역과 그 혜택을 받는 활용지역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엔 광역시 전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지만, 수혜지역은 없다. 반대로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부 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지만, 수혜만 받고 있다. 강원도 14곳, 충북도 8개 지역이 해당된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입지역과 활용지역 불일치에 따른 문제 제기는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돼 하류지역을 위주로 지속되고 있다. “돈은 내지만 큰 수혜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운동까지 이어진 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엔 지난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주요개선방안을 수립,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 또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대상을 한강수계전역으로 확대할 것과 수질개선비용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기금 납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의결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부담금 활용지역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류지역이 적절히 관리돼야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상류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수원관리지역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견은 규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인 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와 양평·가평군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하류지역이 거론하는 것 자체를 크게 불편해하는 입장이다. 규제지역 주민들을 위한 입법취지를 하류지역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들 지역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손실보상을 거론하려면 최소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수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조성된 물이용부담금 누적 조성액은 5조6452억원이다. 이중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 기금은 2조6449억원으로 전체 46.5%를 차지했다.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에 1조1800억원(20.7%), 주민지원사업 1조1119억원(19.7%), 기타 수질개선 지원사업 6231억(0.6%)을 사용했다.


특수협 이석호 박사는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한강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win-win) 정신에 입각해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원수 1톤당 170원을 지불해 2016년만 약 45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입지역과 활용지역의 불일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하류지역 주민들이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규제 현실을 이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관리기금) 수혜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등 세 곳을 비롯해 경기도 11개 시·군, 강원도 14개 시·군, 충청북도 8개 시·군 등 전국 36개 시·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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