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지자체, 하수처리장 운영비 ‘밑빠진 독에 물 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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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지자체, 하수처리장 운영비 ‘밑빠진 독에 물 붇기’ 중첩된 규제·열악한 재정에 삼중고 겪어
  • 기사등록 2017-04-03 15:29:44
  • 기사수정 2023-12-21 15: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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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남양주·용인·이천·광주·여주·양평·가평】팔당호 주변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인 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와 양평·가평군의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팔당호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중첩된 규제를 받아 지역개발이 뒤처지면서 재정 여건도 열악한 지자체에게 수질보호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특별대책수질정책협의회 이광현 박사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현실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7개 시·군 중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약품비·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대수선비 등 전체 운영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1023억88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군별 운영비를 보면, 광주시는 2011년 140억1500만원에서 2015년 283억71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남양주시도 2011년 144억9600만원에서 2015년에는 261억8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양평군 2011년 89억8900만원(2015년 115억5천만원) ▲여주시 2011년 40억2100만원(2015년 112억8400만원) ▲용인시 2011년 87억1500만원(2015년 101억9400만원) ▲이천시 2011년 58억8천만원(2015년 147억1800만원) ▲가평군 2011년 57억1300만원(2015년 101억4200만원) 등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비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이 팔당상수원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인근 지자체 하수처리장의 국고 지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팔당호 인근 7개 시·군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경기도 다른 지역과 달리 지자체 재정이 매우 어렵지만, 막대한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출로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팔당호 인근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양평군의 2011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제운영비 89억8900만원 중 기금지원액은 64.9% 58억3800만원이다. 2015년은 운영비 115억5천만원의 68.2%인 78억8100만원이 기금지원액이다.


이천시도 2011년 하수처리장 운영비 58억8천만원의 67.4%인 39억6100만원이 기금에서 지원됐다. 2015년엔 운영비 147억1800만원 중 57.9%인 85억2천만원을 기금에서 지원받았다.


최근 5년간 비교 팔당호 주변 지자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비율은 평균 53.7%에 그치고 있다. 16.3~31.3%정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70~8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광현 박사는 “하수관거 BTO사업 등 유입수의 여건변화로 인한 슬러지 발생량 증가 및 슬러지 처리방법 변화(슬러지처리 비용 단가 변화) 등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슬러지 처리비용이 상승하고, 지자체별로 슬러지처리 방식이 다양하나, 산정식에 의한 비용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매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준운영비를 산정할 때 연차별 보정산식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일률적으로 고려하나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등 항목별로 물가상승률을 보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운영비 연차별 보정산식에 의해 누적물가상승률(최대 약 6.3%로 계산)을 반영하더라도 실제운영비와 차이가 발생, 각 항목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이광현 박사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에 대한 책임이 7개 시·군에게 전가되는 현실”이라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중첩규제로 인해 지방재정자립도도 열악한 팔당호 주변 시군의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팔당상수원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운영비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밑빠진 독에 물 붇기’ 격의 국민 혈세 투입을 막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장 시설을 보수·보강하는 비용 보다 시설을 허물고 새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 편익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팔당호 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가평군 17개소, 시설용량 3만1500(㎥/일) ▲광주시 20개소 12만6170(㎥/일) ▲남양주시 15개소 19만550(㎥/일) ▲양평군 56개소 4만414(㎥/일) ▲여주시 29개소 3만2954(㎥/일) ▲용인시 27개소 8만3763(㎥/일) ▲이천시 40개소 7만3405(㎥/일) 등 모두 7개 시·군 204개소에 시설 처리용량 57만8756(㎥/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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