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조피해 예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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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조피해 예방대책 수립 울산시, 예찰활동 강화키로 방제선단 구성·운영 등 대비
  • 기사등록 2005-04-18 2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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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조피해 예방대책이 수립, 추진된다.


울산시는 올해 8월 예상 수온이 22℃~28℃로 분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03년의 경우와 유사한 장기간 대규모 적조 발생이 우려돼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적조예찰 명예감시원을 활용, 적조 예찰 활동과 어업지도선, 지방청순찰선, 해경정, 어선을 이용한 예찰활동 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독성 적조가 발생할 경우, 자동응답전화(☏051-720-2100~2107) 적조정보 자동 송·수신 운용과 인터넷(http://www.nfrda.re.kr) 등 적조예보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어장별로 연락 책임자를 지정, 신속 전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적조방제 및 기반시설 확충의 하나로 방제선단을 구성·운영해 적조방제 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적조 주의보 발령시는 북구와 울주군에 지방해수청과 울산수협이 참여하는 현지 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특히 적조방제에 필요한 양질의 황토를 확보하기 위해 토취장 지정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적조구제 효율시험을 의뢰해 현재 1,888톤을 확보해 놓은 상태며 오는 6월말까지 지정해 8,250만원의 예산으로 4,000톤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내 해안선은 135㎞(항만구역 58㎞)이며 적조피해 예상 양식장은 해상어류 양식장 4개소, 육상어류 양식장 16개소, 전복종묘배양장 5개소 등 모두 25개에 대한 입식량과 방제 장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입식량과 방제 장비의 점검은 담당직원이 현지를 방문, 양식장별로 방제장비 및 사육량을 조사하고 양식중인 성어의 출하유도 및 적정밀도 양식을 지도하는 한편 적조경보·제거기, 액화산소, 수중 모터, 현미경 비치권유, 지하해수 독려개발 등을 하게 된다.


이밖에 적조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양식 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조에 대비해 육상양어장은 저오염 고효율 배합사료 급이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난 ‘03년에는 적조가 8월 27일 발생해 10월 10일 완전 소멸됨에 따라 적조 지속기간이 44일간, 전국적으로 115억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울산의 경우도 피해액이 6억9,7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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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18 2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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