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건교부장관)를 열어 용인시 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등 5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5개동은 이달 2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용인시 5개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유로 3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용인시 아파트가격이 전월대비 2.5%, 3개월전 대비 3.6%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월간 1.5%, 3개월간 3%이상 상승)에 해당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천안시(전월대비 1.9%, 3개월전 대비 4.5% 상승)도 신고지역 지정기준에는 해당됐으나, 이사철 등에 의한 일시적·국지적 가격상승이라고 판단돼 지정을 유보했다.
용인시 일부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신고지역은 총 8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현황은 지난해 4월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성남 분당지역과 같은해 5월 서울 용산구, 과천시 지정에 이어 올해 3월 서울 서초구가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21일 이후 용인에서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새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4월 21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1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용인시의 경우 현재보다 평균 30∼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