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오·페수 무단방류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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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오·페수 무단방류 등 무더기 적발 환경부, 4대강 수변구역내 특별단속 벌여 환경감시대·지자체 합동…37건 적발 조치
  • 기사등록 2005-04-18 1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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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상류의 수변구역내 수질오염원 특별단속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봄철 갈수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4대강 유역 467개 오·폐수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초까지 환경청 환경감시대와 해당지자체의 첫 합동단속에서 3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수변구역내의 음식점 311개소(66.6%), 숙박업소 86개소(18.4%), 공장 16개소, 축사 11개소, 공동주택·목욕장업소 등 총 467개 업소에 대해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오·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 행위 ▲불법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과 용도변경 사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결과, 음식점 20개소(21건), 숙박업소 9개소(10건), 공동주택 4개소, 목욕장업소와 휴게소 각각 1개소 등 총 35개 업소(37건)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미가동(춘천시 리버갤러리),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및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보성군 전일농장), 식품접객업 영업장으로 무단 용도를 변경(금산군 천내가든, 옥천군 이화설렁탕)한 4개 업소는 자체수사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숙박업소 춘천시 강촌세상(BOD 94.0mg/ℓ, SS 44.0mg/ℓ), 식품접객업소 청송관광농원(BOD 158.6mg/ℓ, SS 47.0mg/ℓ) 등 30개 업소와 오수처리시설 블로워펌프 모터를 고장방치하는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2개 업소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환경부 김형섭 유역제도과장은 "4대강 상수원 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매입, 오염원의 입지나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며 "올해안에 관계법령 등을 개정, 수변구역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는 등 수변구역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변구역에서 오염원·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4대강 유역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대 주관으로 상·하반기 각 1회이상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한편 지자체로 하여금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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