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주민복지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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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내 주민편의를 돕고 건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웰빙공간을 갖춘 고품격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주공은 임대아파트의 특성을 살린 복지공간 제공을 위해 노인 및 유아시설을 확대하고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등 입주자 공동시설의 면적을 약 70%이상 확대하는 기준을 마련, 화성동탄 등 3개지구에 시범적용한 후 향후 전지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는 노인정을 제외한 주민복지시설이 전무했으나 주공이 새로 설정한 기준에는 소규모 단지에도 입주자 계층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담고 있어 기존 아파트 주민복지시설 기준과는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설정했다.



특히 주민복지시설이 설치되는 종합주민센터는 아파트 1층 부분을 활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건물내에 설치해 노약자와 유모차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복지시설의 구성은 주민의 다양한 연령계층과 이용목적을 고려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설치된다.


설치시설로는 입주민이 가계부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원봉사자실, 기존의 문고를 확대해 인터넷 정보검색과 도서열람 및 공부방 기능까지 갖춘 주민정보센타, 부녀자 취미교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등이다


주공 박찬흥 주택계획팀장은 "새로 마련된 기준은 단지마다 아동 보육시설을 설치,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노인정은 면적을 확대해 취미생활과 오락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공간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최근의 웰빙생활을 추구하는 주거욕구를 반영, 피트니스센터를 설치해 단지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생활을 실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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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15 0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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