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감폐처리시설 규제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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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 가운데 멸균분쇄시설의 학교정화구역내 설치제한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감폐 멸균분쇄시설은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들어 정화구역안에서도 설치·운영토록 해줄 것을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국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학교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중 감폐 처리를(법규상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관안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토록 할 것을 제안한 것.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감폐 멸균분쇄시설의 금지대상 제외를 포함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발생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감염원을 제거한 후에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인 만큼 환경친화적이고 학교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보건법 취지에 비춰 절대·상대 정화구역으로 구분 관리해 온 것은 합당하나, 시행령 3조 학교환경 유해시설에 의료기관을 일반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과 함깨 분류해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한 조항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의 '감염성폐기물관리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 병원에서의 자체멸균처리시설 설치가 가장 바람직한 관리체계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병원에서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을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규에서의 설치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것 등 이에 따른 대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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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02 0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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