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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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를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주택가, 나대지, 쓰레기적환장,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등 일반폐기물의 불법소각행위, 사업장폐기믈의 불법소각행위, 고무·피혁 등 악취발생물질의 불법소각행위 등으로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소각 행위다.


불법소각시 적발되면 생활쓰레기를 소각시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처분 악취발생물질을 소각시는 200만원이하 벌금 사업장폐기물을 소각시는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지역신문, 전광판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소각행위를 신고자는 위반자 조치결과에 따라 2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로구 관내 불법소각행위 신고는 일반폐기물(생활쓰레기 등),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행위는 청소행정과(02-731-1564)로 악취발생물질(고무, 피혁 등) 불법소각행위는 국번없이 128번 또는 환경위생과(02- 731-13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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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29 0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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