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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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안병화)은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인천, 부천지역의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 시·도 공무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28일 오후 2시부터 인천 중기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관련 제품들(약250여종)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나 수입, 유통이 가능하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제품을 불법 유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불법제품 수입,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안전인증기관도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관련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체계를 철저히 갖추도록 강화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제도의 정책 방향과 개정내용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정책방향 설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 관련 고시 개정내용 ▲불법전기용품 단속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 노용수씨는 "이번 설명회는 전기전자제품생산업계의 관심이 높은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정책 방향과 관련법의 개정고시된 내용을 설명 및 안내한다"면서 "전기전자 제품 생산업체의 대응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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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25 1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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