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폐기물 해양불법배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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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개월간 폐기물 불법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18일 완도해양경찰서와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2개월간 폐기물 해양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자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해양배출량 증가로 인한 배출 지정해역의 해양오염이 심화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어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해양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


이번 단속기간 동안 완도해경은 ▲폐기물 위탁자의 신고의무 등 준수여부 ▲폐기물 해양배출업자 등록 기준 위반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종류 및 처리위반 ▲기타 폐기물 해양배출량 허위기재 등 불법·탈법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박 종사자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양오염 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대국민 신고 협조체제를 다지겠다"면서 "해양배출 절차 전 과정에 대한 철저히 관리 감독으로 불법 해양배출의 근원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 단속기간중 적발된 불법배출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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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18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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