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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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한택수)은 이달 30일까지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폐비닐 등 영농부자재의 불법소각행위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17일 양평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영농철이 끝나고 이달 30일까지 수거대상인 농업용 폐비닐을 비롯 각종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행위와 가정 및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또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와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거나 골목길이나 도로변, 하천변등 생활주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행위를 예방해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살맛나는 새 양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농업용 폐비닐 등은 이달 말까지 마을별로 집중 수거하고 또한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하지말고 마을별로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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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17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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