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까지 폐기물 해양투기량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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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16일 해양부가 밝힌 개선안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투기 저감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11년에는 해양투기량을 지난해 975만톤의 50%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유해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우선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수오니, 축산폐수 등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해양투기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해양부는 또,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현행 해양투기 허용품목을 14종에서 9종으로 제한하고 중금속 및 발암물질 등에 대한 검사도 추가하는 등 투기허용기준을 강화·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머리카락 등 이물질은 반드시 사전에 제거해 바다에 투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투기해역의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투기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물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한편, 투기해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식품위생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어업피해에 대한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해양부는 우선 해양환경 정밀모니터링 후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피해상황에 따라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홍게의 대부분이 게살로 수출되는 실태를 감안, 수출시 중금속 분석 증명서를 발급해 제품에 위해성이 없음을 정부차원에서 보증해 주기로 했다. 또, 수출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우수수산물 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 수출업계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에서도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불법투기를 보다 철저하게 감시하는 한편, 지난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 배출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해양투기제도는 지난 '88년부터 도입돼 현재 동해 2곳, 서해 1곳 등 3개 해역이 투기해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투기량은 '90년 107만톤에서 지난해에는 975만톤으로 15년 동안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이 이처럼 급격히 증가한 것은 '97년 폐기물 육상직매립 금지정책이 도입되고 '02년에는 축산폐수를 해양폐기물 배출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정책이 시행된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의 부족과 육상폐기물의 재활용이 미흡한 것도 바다에 폐기물 투기가 늘어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부는 이른 시일내에 관련부처와 지자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폐기물 처리 관련법령 및 제도를 재검토하고 재활용 활성화 등 육상처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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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16 1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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