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 없는 재활용촉진법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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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에 대해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통계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서 재활용촉진법을 토대로 일반 관공서부터 재활용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생활 속의 재활용이 점차 자리 잡고 있는 것.


하지만 '일회용품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일반인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는 일회용 제품은 통계자료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재활용촉진법에는 일회용 컵과 관련, 우리 생활 속 도처에 깔려 있는 커피 자판기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업소는 반드시 재활용 업체와의 수거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만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법령의 시행 이후 몇 달간은 어느 정도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거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업소는 재활용업체에 반드시 위탁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인식됐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환경실천연합회 산하 재활용사업본부에 따르면 서울경기 40만여개 요식업소 가운데 일회용컵 재활용 계약업체는 50% 미만일 뿐이고 계약한 업체도 50% 이상이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아 실제 재활용율은 20% 미만인 8만여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재활용촉진법이 시행되자 모 환경단체에서는 전국 일원의 일회용 자판기 사용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 종이컵을 매월 무상으로 수거해 주는 조건으로 종이컵 수거대를 1대당 십만원에 판매하고 행방을 감추는 사기극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하철역, 기차역, 고속터미널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일회용컵 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 재활용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재활용촉진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일회용 컵의 재활용이 재활용촉진법령을 제도화한 이후 관계당국의 지도 단속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정착하기에 힘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업소 및 재활용 사용 의무품목에 대한 전국적인 지도단속이 시급한 현실이다.


(사)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은 "국민의식이 성숙되고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재활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에 어렵게 만든 법률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큰 문제"라면서 "법과 시행이 따로 노는 재활용촉진법 실용성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실천연합회는 법령시행 이후부터, 전국 일원에 재활용사업부 30개소를 운영해 일회용 종이컵을 수거, 대한펄프 청주공장에 매월 25톤씩 일정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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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15 2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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