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전동공구류에 대한 불법제품 특별단속을 실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드릴·전기톱을 불법 수입·유통시킨 혐의로 8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소재가 불명한 57개 업체에 대해 시·도 협조를 얻어 재조사할 방침이다.
기표원 배승진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연말까지 발욕조기 등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을 하는 등 지속적 불법제품 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전기용품 구입시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