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방류수서 방사성물질 초과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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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방류수서 방사성물질 초과검출 장복심 의원, 라돈 WTO 권고기준치 초과
  • 기사등록 2005-11-01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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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유지용수로 사용하는 서울 지하철 11개 역사 지하수 중 4개 역사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WTO 권고기준치 100Bo/L(=2,700pCi/L)를 초과해서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의뢰해 청계천 유지용수로 사용되는 서울 11개 역사(3호선 경복궁역·종로3가역·을지로3가역, 4호선 길음역, 5호선 광화문역·종로3가역·을지로4가역·동대문운동장역, 6호선 보문역·동묘역·고려대역)의 지하철 지하수의 방사성물질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 11개 역사 중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종로3가역·을지로4가역 등 4개 역사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으며, 특히 광화문역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100Bq/L의 두 배에 이르는 195Bq/L(±3Bq/L)이 검출되어 전체 역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라돈은 음용섭취로는 위암, 대기 중 기체흡입으로는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기체. 물 속에 용존됐던 라돈이 대기중으로 방출돼 지하수중 라돈의 농도가 높은 곳은 대기중 라돈 농도도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검사를 진행했던 KINS의 전문가들은 지하수중 라돈수치가 높게 나타난 역사의 대기중 라돈농도 역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복심 의원은 "WTO 기준이 음용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청계천으로 방류되는 지하수에서 기준초과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그간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하고 수중과 수변에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생태공간 조성'을 이야기해왔지만 현재 청계천은 상류지천과 연계된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자양취수장 9만8천톤과 지하철 지하수 2만2천 톤을 매일 전기로 끌어올려 흘려보내는 하수관거로 설치된 데 불과해, 청계천 복원의 핵심이 되는 하천복원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방법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청계천 방류 지하철 지하수의 방사성물질 검출 역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청계천 개통을 입증해주는 사례로, 장기적으로는 지하수의 방사성물질이 주변생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양·지하수 관련 전문가들은 하루에 2만2천톤 규모의 지하철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양수할 경우, 지하의 물 흐름을 크게 왜곡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대부분의 지표면이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돼 있어 지표로부터 지하수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인공 양수하는 것은 지하수위 하강에 따른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한다. 실제로 청계천 유지용수에 1호선 신설동역과 4호선 동대문역 지하수도 포함됐다가 이들 역사의 역세권 주변 공사로 지하수맥이 변해 일일 용출량이 급감해서 제외된 것 역시 인공적인 양수로 인한 지하대수층의 지하수맥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청계천 하도(河道)의 유속과 하천형태도 수서생물의 수리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의 평균 유속은 25cm/sec, 중류지역에 해당하는 배오개교에서 측정한 평균유속은 45.7cm/sec, 맑은내다리 아래에서는 36.4cm/sec로, 한강에서 살고 있는 어종들이 산란하는 평균유속 5∼20cm/sec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치어와 성어가 쉬거나 숨을 수 있는 소와 여울 등도 갖춰져 있지 못해 수서생물들이 서식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이다.


장복심 의원은 "청계천복원의 목적이었던 생태복원은 공사의 '명분'만 제공했을 뿐 공사일정에 쫓겨 장기적 사업으로 밀려난 인상을 준다"고 밝혔다.


현재 청계천에는 초기월류수의 부유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 신답철교하류에 설치된 시설(설계용량 32만톤/일)이 우수처리시설의 전부로, 시간당 2mm를 초과하는 비가 올 경우, 오수와 우수가 뒤섞인 채 청계천 관거 주변의 수변구역으로 넘칠 수밖에 없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빗물처리시설, 역류송수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청계천 유지용수의 손실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 1.5m깊이에 불투수층 차수막이 설치됐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 해당업무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보니, 현재 우수처리시설을 고려할 때 시간당 2mm를 초과하는 비가 올 경우, 청계천 호안과 둔치 등 주변수변의 침수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서울시는 물값을 고려하지 않은 청계천 유지 관리비를 연간 69억6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비용은 비가 많이 올 경우, 발생할 청계천 주변의 황폐화 및 오수와 우수가 뒤섞여 초래될 관거의 수질오염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관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예상한 비용규모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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