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 빗물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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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 빗물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기사등록 2005-10-31 1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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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등 공사를 착공하거나 제철, 제조업 등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빗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에는 폐수발생량과 농도를 5분 간격으로 분석해 전송하는 자동수질원격감시 설비(TMS, Tele-Monitoring System)을 설치, 배출업소 및 하·폐수 공공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장중 면적이 25만㎡이상 도시개발, 15만㎡이상 산업단지조성, 채광면적이 30만㎡ 광업 개발, 비행장 건설, 30만㎡이상 관광단지 개발 등 14개 개발사업과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제철소, 염색공장 등을 신설할 때에는 초기 빗물(5㎜)에 섞인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비점오염 시설 설치는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자 등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개시 2일전까지, 공사완료 후에는 공사 준공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공장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일(법 제53조에 규정)까지 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설치할 비점오염시설로 인공습지 등 자연형시설, 필터형 등 장치형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등 대표적인 시설의 특성을 제시하고, 시설 운영과정에서 침전물 제거 등 강우 전.후 각 시설별로 조치할 사항을 규정했다.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50%이상인 지역,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임하댐과 같이 상류지역의 특이한 지질 구조로 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 비점오염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관리대책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도암댐 등과 같이 고랭지 밭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발고도 400미터 이상, 경사도 15%이상 고랭지밭 경작자에게 휴경 등을 권고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최근 수질오염 상황을 보면 가정·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도로·도시·고랭지 밭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량은 상대적으로 점차 늘어나(팔당호의 경우 전체 오염의 45.4% 차지) 시급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작년 3월 건교부·농림부 등 정부합동으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제적 내용을 이번에 수질환경보전법 하위법령에 담아 입법예고한 것.


이와 함께 지도단속 공무원이 공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5분 간격의 실시간으로 폐수발생량과 농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원격감시시스템(TMS)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착대상사업장, 기기 종류 등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규정하고 전체 씨스템의 운영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도 규정했다. 200톤 이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공장(969개)은 '08년까지 단계적으로 TMS를 설치해야 하고,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pH, 수온, 유량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게 된다. 수질관리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현장위주의 지도단속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출부과금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하천·호소의 수질이 악화될 경우에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수질오염경보제 (조류예보제)를 발령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했다. 첫째 단계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수질분석 횟수를 증가(1회 이상)하고 정수처리를 강화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경보발령 단계에서는 수질분석 횟수를 2회 이상으로 증가하고 취수구를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며 조류 대발생 발령시에는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직접 물에 접촉하는 활동이나 어패류 식용을 금지할 것을 권장하게 된다.


수질검사기관이 시료를 채취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할 경우와 개선명령 이전에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사용여부 확인과 관련,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등을 명확히 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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