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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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기준 제정 경상남도, 허용기준 제정 고시 시행
  • 기사등록 2005-10-22 2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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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수산물 양식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로 인한 하천 및 연안수질 오염예방을 위해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허용기준'을 고시,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적용대상 수산물 양식장은 수조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시설로 광어 등 바다고기 양식장인 수조식 육상양식시설과 민물고기인 송어, 뱀장어 양식시설이 해당된다.


경상남도에는 바다고기 양식장으로 통영의 수월수산, 대신수산 등 88개 업소가 대상이고, 민물고기는 뱀장어 양식장인 함안의 부목양만, 산호양어장 등 5개소가 대상이 된다.


청정지역 배출수 수질기준은 송어 양식시설은 유기물질(BOD) 3mg/ℓ, 부유물질(SS) 5mg/ℓ이하다. 또, 뱀장어 양식시설은 유기물질(BOD), 부유물질(SS) 60mg/ℓ이하며 수조식 양식시설(넙치 등)은 유기물질(COD) 2mg/ℓ, 부유물질(SS)5mg/ℓ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산물 양식사업자는 배출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별도의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먹이량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미이행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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